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「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/영업 활동」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☞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☞ 항공료(또는 승선료), 숙박비 업체당 1,000천원 지원(1회 최대 500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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