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(NET)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,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※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☞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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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) (신청, 제출서류, 심사일정 등 문의)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-3460-0397, kjs1112@kimst.re.kr / (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문의)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-773-6222, sangone93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