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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공고 정보
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수행기관
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마감일
예산 소진 시
카테고리
인력
등록일
2026. 8. 13.
원문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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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본문

「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☞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(고용보험, 산재보험 취득신고)한 중소기업※ 노동자 :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~49세 노동자(1976.1.1.~2008.12.31.출생자)※ 참여 노동자는 2026. 4. 1.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☞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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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, 지하1층 - 이메일 : xodnd255@jba.or.kr ※ 이메일 제출 후, 확인전화 필수(064-800-7624) (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)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-800-7624 / (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)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-710-3795

첨부파일
  • ★+(참고2)2026년+단시간+노동자+일자리+지원사업+운영지침.pdf(.pdf)링크 없음
  • ★+(참고)+구비서류별+발급방법+안내.pdf(.pdf)링크 없음
  • 2026년+단시간+노동자+일자리+지원사업+참여기업+모집공고(8월).hwp(.hwp)링크 없음
  • 2026년+단시간+노동자+일자리+지원사업+참여기업+모집공고(8월).pdf(.pdf)링크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