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중 4ㆍ5종 사업장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6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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