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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광주]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

공고 정보
소관부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마감일
2026. 8. 27.
카테고리
금융
등록일
2026. 8. 19.
원문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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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본문

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(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), 제17조(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) 와 제17조2(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), 어선법 제33조(표준어선형의 개발)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-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「수산업법 시행규칙」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☞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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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(국동임시별관) (안내기관)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-659-3921, FAX 061-659-5828 (융자상담)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61-720-3100

첨부파일
  • 260818 2026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개정 시행지침.hwpx(.hwpx)링크 없음
  •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가 신청 공고.hwpx(.hwpx)링크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