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「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」추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-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☞ 인테리어(외ㆍ내부), 간판, 입식테이블, 화장실개선, 안전시스템(최대 200만원) 지원※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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