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함안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소재 농어업인, 농어업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,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함안군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☞ 운영자금, 시설자금 지원- 대출금리 : 고정금리(최대 5%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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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-580-4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