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및「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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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상인조직 등 : 구ㆍ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- 구·군 : 전자결재 공문 발송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051-888-4745 및 각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