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- 외식업 :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분식 등- 개인서비스업 : 세탁업, 이ㆍ미용업, 숙박업, 기타☞ 착한가격업소 지정, 인증서(표찰) 제공,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,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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