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☞ 대구지역 소기업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(중기업 제외)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☞ 해상 및 항공운송료, 해외내륙운송료, 해외창고보관료,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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