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「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」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(함양군 개업 사업장)- 예비창업자 :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-초기창업자 : 사업자등록 기준 2026. 1. 1.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※ 교육이수조건 :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☞ 창업 자금 지원(총사업비의 50%, 최대 1,000만원)-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, 내부수선비, 필수 기자재 설치, 인테리어, 마케팅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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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055-960-4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