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사업자등록 1년 경과(서류 접수일 기준)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 능력이 있는 자☞ 중소기업 육성기금(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,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) 지원-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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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사업자별 취급점 공고문 참조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-3423-5569 / (신용보증서 관련 문의)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-6119 / 협력은행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