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☞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☞ 기숙사 임차비 지원-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, 월 임차료 80% 이내 지원- 기업별 3인(외국인 최대 1인) 이내, 1인당 월 30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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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우편 접수 - 접수처 : (13437)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,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※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성남시청 기업혁신과 031-729-2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