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ㆍ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및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「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「소상공인기본법」, 제2조 및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☞ 온라인 플랫폼(울산페달, 배달의 민족, NAVER, 다방 등)의 직접 홍보ㆍ광고비 등, 홍보ㆍ마케팅 운영비용,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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