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동래구에 소재하며 18~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☞ 청년기업 3년간 인증, 인증 청년기업 제품ㆍ서비스 우선 구매ㆍ이용(권고),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, 구청 홈페이지 '청년기업 인증 현황' 게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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