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☞ 착한가격업소 지정, 인증 표찰 부착 및 인센티브(물품, 홍보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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