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근로자의 근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「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」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☞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-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(2개소)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,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☞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,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(상ㆍ하수도,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)하는 것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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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지원팀 061-540-3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