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☞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[통계청분류]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-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지역평균 및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☞ 착한가격업소 지정, 인센티브(인증표찰 부착, 홈페이지 홍보, 청소 지원, 공과금 보조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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