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, (구)「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및「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(전남권역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접수일 기준,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-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. 8. 31.로 하며,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. 6. 1. ~ 8. 31.의 실적을 적용함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등 지원
정확한 전체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수집 과정에서 표 서식이 풀려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 기준입니다.
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포털) 전남동부청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61-286-5042 (상담 및 컨설팅)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1-276-1333, 1334, 1335 (접수시스템) 사회적기업 포털 1661-4006 / 시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