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하여 합천군 소재 농축산업인, 농축산업 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합천군 관내 거주하는 농축산업인 및 농축산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☞ 운영자금, 시설자금 지원- 운영자금 :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 자금- 시설자금 : 농업ㆍ축산ㆍ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ㆍ개선 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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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처 :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055-930-3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