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출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디자인에 대한 IP권리화지원(해외상표)을 위하여 소상공인 IP창출지원(후속지원_해외상표)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당 센터에서 2026년 상표출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(상표출원완료 후 해외상표 출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)-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☞ 상표출원완료 후 해외상표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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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(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) 충북지식재산센터 043-229-2737, dazzle8463@nate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