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'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※ 추진시군 : 천안ㆍ공주ㆍ아산ㆍ서산ㆍ당진시, 금산ㆍ청양ㆍ예산군☞ 화재보험료(보장보험료)의 80% 지원(연 최대 24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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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및 온라인 접수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- 온라인 : 소상공인24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-635-3315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44-5302 및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