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지원하고자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개인서비스요금(외식업, 이ㆍ미용업, 세탁업 등)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※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전국/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☞ 착한가격업소 지정, 지정 표찰 제작ㆍ설치, 가격 안정 유지를 위한 기자재, 쓰레기종량제봉투, 홍보 등 지원
정확한 전체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수집 과정에서 표 서식이 풀려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 기준입니다.
방문 및 우편 접수 - 영업자의 신청 또는 읍ㆍ면장,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 - 방문 접수처 : 울진군청 별관 3층 경제교통과 - 우편 접수처 : (36323)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-21 울진군청 별관 3층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054-789-6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