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☞ 경영안정자금(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) 지원-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1.2~3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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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) ※ (신청서 작성 요령, 참고4, p.15)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.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-283-7221~7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