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(5개 자치구)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-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~ 34) [붙임 1]-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[붙임 2] 및 지식서비스업체 [붙임 3]-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☞ 일반경영안정자금,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,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,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,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(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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