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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
공고 정보
소관부처
경기도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마감일
2026. 9. 15.
카테고리
인력
등록일
2026. 9. 2.
원문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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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본문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「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「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☞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-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ㆍ폐업체 제외)-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☞ 개소당 최대 8백만원-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-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-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(휴게실 탁자, 의자, 사물함 등)에 한하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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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우편,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(13437)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(여수동) 성남시청 고용과(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) - 이메일 : snlabor@korea.kr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-729-8733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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