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「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※ 소기업(소상공인) 지원불가-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-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-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-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(재신청 유예기간 2년)☞ 경영안정자금(기업경영자금, 제품생산비용.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운전자금) 지원-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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