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「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」의 7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최근 3년(‘24년~현재)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수출판로 지원 사업 참여 중소ㆍ중견기업,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기초분석, 분쟁예방교육, 위험분석 지원- (기초분석)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, IP보호 수준 등 점검 지원- (분쟁예방교육)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- (위험분석)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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