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‘지식재산 긴급지원’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☞ 제주소재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)☞ 기업 당 2,000만원 이내 지원- 해외 출원을 지원(대리인 비용, 번역료,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정확한 전체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수집 과정에서 표 서식이 풀려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 기준입니다.
온라인 접수 (지원기업 사업관리시스템) 제주지식재산센터 064-755-2554 (직통전화 070-4566-9109) /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전화 1661-1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