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의한 허가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☞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,000백만원 지원-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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