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, 業歷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☞ 부산광역시장 표창 및 우수기업인으로 예우(3년) 지원- 중소기업 운전ㆍ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,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대,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, 공영주차장 무료이용,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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