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2026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☞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인조직 또는 협동조합을 보유한 곳☞ 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의 시장매니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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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우편 접수 - 접수처 : 구ㆍ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051-888-4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