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☞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직접융자금, 시중은행협력자금, 안심통장 등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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