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의 “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‘’ 기간 연장을 확정함에 따라, 지역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,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적기 지원하고자 본 사업의 4차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 ☞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을기업-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-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☞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참여 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경험 기회 지원- 참여청년 임금(월 최대 234만원), 4대보험료 지원, 기업운영비 지원, 기업멘토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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