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「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」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관내 수산식품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2026. 3월 ~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(공급가액 기준)의 30%(업체당 10,000천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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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처 : 서구청 해양산림과(별관 1층) 서구 해양산림과 051-240-4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