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ㆍ 해외에서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ㆍ 국내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☞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- 사전진단, 보고서 제공, 대응전략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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