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」(’26.3.4.)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예비사회적기업(3년) 지정,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정확한 전체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수집 과정에서 표 서식이 풀려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 기준입니다.
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)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-481-1855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-2024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-4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