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귀포시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1인 여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☞ 당해 연도 출산하고, 아래 조건을 충족한 1인 여성 소상공인①「고용보험법」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②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,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③ 출생 자녀를 제주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④ 전년도 매출액 연 1,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☞ 월 30만원 3개월간 지급(총 9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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