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「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☞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-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ㆍ폐업체 제외)-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☞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-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-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시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물품(휴게실 탁자, 의자, 사물함 등)에 한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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