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특별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경상남도에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,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※ 자금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자동차ㆍ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, 수출기업지원 자금, 조선업종지원 자금, 방위산업육성 자금,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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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)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-230-2901 /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-211-3324, 3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