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-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 사업장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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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인천시청 환경국 대기보전과 ※ 2부 [원본 1부(노란색 정부화일), 사본 1부(D링 바인더 파일)]제출 ※ PDF 파일은 이메일(hyeyeon14@korea.kr) 제출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032-440-3504 /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032-835-9891~9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