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및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2026년 충청남도 (예비)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2026.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「사회적기업」-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「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」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」-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「사회적협동조합」☞ 시제품 개발, 특허출원, 홍보디자인, 브랜드 개발 등 지원 -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,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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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) (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(SEIS) 관련 문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-4006 / 가회적가치지표(SVI) 평가 관련 문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-456-8124, 8132 /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육성과 041-635-3486 및 시군 담당부서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