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치산업진흥법」 제6조, 「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영개선 지원 및 원가 절감을 통해, 수입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의 2026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중소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-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등록한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☞ 절임염수 시설구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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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처 :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푸드테크팀 063-280-3667 및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