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군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, 서비스 차별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,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※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☞ 착한가격업소 선정, 표찰 제작, 운영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,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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