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고용노동부「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(판로지원, 경영컨설팅 등) 참여자격 부여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-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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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포털)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-803-7123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-4450-7988, 070-4788-6131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-4006 및 각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