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8조(기금 지원계획 공고)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☞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.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나. 농공단지 입주업체다.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라.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마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☞ 대출금리 1.5%(고정금리) 지원- 자금용도 : 운전자금 (타 용도 사용 불가)- 융자 기간 및 상환 : 2년 거치 일시 상환
정확한 전체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수집 과정에서 표 서식이 풀려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 기준입니다.
방문 접수 - 접수처 :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 063-320-2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