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식재산센터의 올해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보유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후속지원하기 위하여, “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(디자인출원)”을 진행하오니,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-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 보유, 휴폐업자 지원불가) ☞ 상표출원 진행 중(후) 상담을 통해 파악된 제품 디자인, 포장디자인, 화상디자인 아이템 중 프로토타입 형태가 구현되어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즉시 출원이 가능한 건에 대해 디자인 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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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(RIPC사업관리시스템) 대구지식재산센터 053-222-3142, patentier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