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☞ 사업 공고일 기준,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‘제조업’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☞ 국외운송비: EMS, DHL 등 국제특송, 해상ㆍ항공 물류비※ 물류 도착 후 내륙운송비, 견본품(샘플) 운송비 포함- 국내운송비: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물류비 (운임)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※ 표준재무제표상 유류비로 계상된 경우, 세금계산서, 운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물류비로 반영- 창고보관비: 해외 물류창고 사용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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