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2026년 화천군 모범음식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관내 일반음식점☞ 모범음식점 지정, 표지판 교부,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및 상수도 요금 30% 감면, 홈페이지, 책자 홍보 및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홍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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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접수 (glass48@korea.kr)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-440-2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