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6년 지역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사업」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수출농산물 생산농가, 수출상품 선별ㆍ포장 참여업체, 수출업체- 대상품목 : 신선농산물 및 신선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- 수출 인정기간 : 2025. 12. ~2026. 12.- 지역제한 요건 : 삼척관내 농산물☞ 연 1회 일괄처리 및 지급 원칙(예산 한도 범위 내)- 수출 생산농가 : 수출금액(FOB)에 따른 구간별 인센티브 및 선별비 모두 합산 지원- 수출상품 선별·포장 참여업체 : 수출농산물 선별비만 지원- 수출업체 : 수출금액(FOB)에 따른 구간별 인센티브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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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삼척시청 농정과 원예특작팀 삼척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033-570-3376